경제용어사전

관리대상종목

[issues for administration]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현재 관리대상종목은 주로 부도발생 등으로 인한 은행거래 정지, 회사정리 절차 개시, 감사의견의 부적정 또는 3년 연속 의견 거절, 3년 동안 영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지정되고 있다. 이밖에 대주주 1인의 지주비율이 발행 총주식의 51%를 초과할 때, 거래 가능 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백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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