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성실공시법인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

불성실공시법인은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반복한 상장법인을 말한다.
주요 지정 사유로는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의 지연, 중요사항의 허위 공시, 정정공시의 반복, 공시의무 불이행 등이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및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심사, 거래정지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시위반 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불성실공시 지정 사실은 공시를 통해 공개되며,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신뢰도 저하,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은 공시 작성 시 사실성, 적시성, 명확성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내부 공시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뱅크러시[bank rush]

    은행의 지급 불능위험을 예상한 예측한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쇄도하는 상태나, 예금...

  • 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용과 달리 입자 차단 성능이 있는 마스크다. 입자성 ...

  • 바나듐이온 배터리[Vanadium Ion Battery, VIB]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여 발화 위험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배터리로...

  •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branded entertainment marketing, BEM]

    제품이나 브랜드를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담아 진행하는 방식의 마케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