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workout & corporate rehabilitation]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을 말한다.

채권은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고 기업은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고합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채권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반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는 부도ㆍ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 입회[session]

    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소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매매거래를 행하는...

  • 음압병실[negative pressure room]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 전염병 확산 ...

  • 일본화[Japanification]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였던 국가들이 일본경제의 특징인 "장...

  • 애프터마켓[aftermarket]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 이후에 부품 교체와 유지보수, 설비확장, 컨설팅 등을 해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