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workout & corporate rehabilitation]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을 말한다.

채권은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고 기업은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고합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채권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반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는 부도ㆍ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 액면발행[par issue]

    주식이나 공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및 사채는 액면, 액면 초과 또...

  • 일비

    영업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활동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

  • 약관대출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 보통 해당 상품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 안티포렌식

    디지털포렌식은 PC나 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