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workout & corporate rehabilitation]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을 말한다.

채권은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고 기업은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고합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채권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반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는 부도ㆍ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2006년 결성됐고 아부 바크로 알바그다디를 지도자로 하며 조직원...

  • 용적률 거래제

    각종 규제로 법정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

  • 우주발사체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추진체다. 탄도미사일 및 관측로켓과 유사한 구조이며...

  • 야머[yammer]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한 기업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