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래정지

[trading halt]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된다.

주요 사유로는 공시 지연이나 오류, 기업의 중대한 경영사항 발생, 주가의 급등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이 있다.

거래정지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 시간에서 수일 이상 지속되며,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정지 여부와 해제 시점은 한국거래소의 판단과 해당 기업의 공시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공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

  • 국민 개세주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 과밀억제권역

    정부는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감리제도

    건축·토목공사 등이 이루어질 때 그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