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delisting]상장된 유가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중 당해 발행회사의 기업내용 등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거나 증권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을 폐지한다.
상장폐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 잠식, 주식 분산 미달 등이 있다
상장이 폐지된 기업(합병 등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의 재산은 당시의 운영자금 및 부동산, 시설물 등이 있고 이는 채권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할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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