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장폐지

[delisting]

상장된 유가증권의 상장 자격이 취소돼 증권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정해진 심사와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미달,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매출액·시가총액·주가 미달, 주식 분산 미달, 중대한 공시 의무 위반 등이 있다. 사유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개선기간 부여,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며,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통상 7거래일의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상장폐지는 회사의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회사와 주식은 존속할 수 있으며, 주주의 권리도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회사가 별도로 해산·청산되는 경우에는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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