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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