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장폐지기준

[delisting standard]

증권시장에서 상장유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이 이에 해당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상장유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바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폐지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 즉시 상장폐지 기준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기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법정제출 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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