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부금

 

제도상 정기적금과 비슷하나 일정회차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상호부금은 취급 은행의 자금 부담이 크며 급부시에도 부금은 해지되지 않고 만기시 그 원리금으로써 급부금을 상환토록 되어있어 부금납입이 예금의 예탁이라기보다는 채무의 이행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지준예치의무가 면제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 8월부터 급부취급방식이 급부시 관련부금을 해지함과 동시에 급부한도도 기납입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로 하고 급부원리금은 당초 부금 만기시까지 매월 균등상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상호부금의 성격이 순수예금으로 변모함에 따라 91년1월부터 지준예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세컨드티어스[second-tiers]

    브릭스 이후의 잠재 신흥국을 포괄한다. 터키와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

  • 상장폐지[delisting]

    상장된 유가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 상장...

  • 사이버 서퍼[cyber surfer]

    정보통신사회를 온라인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며 필요한정보를 얻고 자신의 삶을 정보통신...

  • 신용거래융자

    증권사가 고객의 보유 주식 및 현금 등을 담보로 잡고 일정 기간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