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부금

 

제도상 정기적금과 비슷하나 일정회차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상호부금은 취급 은행의 자금 부담이 크며 급부시에도 부금은 해지되지 않고 만기시 그 원리금으로써 급부금을 상환토록 되어있어 부금납입이 예금의 예탁이라기보다는 채무의 이행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지준예치의무가 면제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 8월부터 급부취급방식이 급부시 관련부금을 해지함과 동시에 급부한도도 기납입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로 하고 급부원리금은 당초 부금 만기시까지 매월 균등상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상호부금의 성격이 순수예금으로 변모함에 따라 91년1월부터 지준예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석유수입부과금

    정부가 에너지사업에 쓰려고 원유 수입업체에 매기는 일종의 준(準)조세. 2017년 4월 2...

  • 상업어음[commercial bill]

    기업들이 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상업어음이라고 한다. 상업어음은 반...

  • 산업합리화 카르텔

    비록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갖더라도 기술의 향상, 품질개선, 원가인하, 능률증진 등을 목적으...

  • 손절매[stop loss, loss cut]

    주식 현재 가격이 매입 때 가격보다 낮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파는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