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부금

 

제도상 정기적금과 비슷하나 일정회차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상호부금은 취급 은행의 자금 부담이 크며 급부시에도 부금은 해지되지 않고 만기시 그 원리금으로써 급부금을 상환토록 되어있어 부금납입이 예금의 예탁이라기보다는 채무의 이행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지준예치의무가 면제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 8월부터 급부취급방식이 급부시 관련부금을 해지함과 동시에 급부한도도 기납입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로 하고 급부원리금은 당초 부금 만기시까지 매월 균등상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상호부금의 성격이 순수예금으로 변모함에 따라 91년1월부터 지준예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실질 경제성장률이 0이거나 낮은 성장을 하는 기간. 매년 1 미만의 경제성장은 스태그네이션...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Bioquivalence Test, 생동성시험]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네릭의약품(복제 약)의 약효가 같은지 입증하는 시...

  • 스냅드래곤 X70 모뎀-RF

    글로벌 반도체기업 퀄컴이 2022년 3월 1일 MWC 2022 전시장에서 공개한 5G(5...

  • 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제품이나용역.중기계, 원재료, 타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