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선집행의무

[Best Execution Obligation]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처리할 때 미리 정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동일한 종목을 여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때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증권사는 가격뿐 아니라 수수료 등 거래비용, 주문 규모와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문을 처리한다.

한국에서는 2025년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으로 동일 종목을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증권사는 스마트주문라우팅(SOR) 등을 이용해 복수 시장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주문을 배분할 수 있다.

최선집행은 반드시 가장 낮은 매수가격이나 가장 높은 매도가격을 제시한 시장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거래비용과 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주문을 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한국인의 목록을 정리한 사전이다. 총론편 1...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가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불균형)’ 현상...

  • 청년의무고용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