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2018년 7월 31일부터 판매됐다.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가입 가능한 청년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기준과 세대주 여부다.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신고 소득이 없는 일반 대학생은 가입 기준 미달인 것이다. 졸업 후 취직을 못한 청년 실업자도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전·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마친 20대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8월 31일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수용해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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