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집행기준
[Best Execution Policy]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마련하는 주문처리 기준이다.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ATS) 등 복수의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가 특정 시장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자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한다. 최선의 조건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거래비용, 체결가능성 등 주문 특성에 맞는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방법과 우선순위는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호가와 즉시 체결되는 테이킹(Taking) 주문은 총비용·총대가, 가격, 수수료 등을, 새로운 호가를 제출해 체결을 기다리는 메이킹(Making) 주문은 체결가능성과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집행시장을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주문을 여러 시장으로 나누어 집행할 수도 있다.
투자자가 특정 거래시장을 직접 지정하는 별도지시를 하면 그 지시가 최선집행기준보다 우선한다. 반대매매나 DMA 등 일부 주문에는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권사는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