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의무고용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노동계는 이 제도를 대기업에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취업준비생들의 대기업 선호도가 높아 대기업에까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확대 적용하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

  • 초단위 요금제

    SK텔레콤이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통신과금체계. 이전에는 10초 단위를 요금을 ...

  •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

    기업이 이윤추구(효율성)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선사업에도 힘을...

  • 천안문 사태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후야오방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대학생과 시민의 정치개혁·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