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무고용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노동계는 이 제도를 대기업에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취업준비생들의 대기업 선호도가 높아 대기업에까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확대 적용하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착용로봇[wearable robot]
옷처럼 몸에 착용하고 동작 의도에 따라 근력을 증폭시켜 작업능력을 더해주는 로봇이다. 착용...
-
창업국가[start-up nation]
1. 세계에서 벤처 창업이 가장 활발한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이자 그 비결을 전 세계에 소개...
-
추기경[cardinal]
교황 다음으로 높은 가톨릭 고위 성직자. 교구를 관할하는 대주교이거나 교황청 관료들로, 교...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