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체거래시스템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정규 거래소 외에서 주식 등 증권의 매수·매도 주문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운영하는 시장을 가리키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별도의 거래 플랫폼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대체거래시스템은 전통적인 증권거래소가 독점하던 증권 매매체결 기능을 별도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도다. 자체적으로 기업을 심사해 주식을 상장시키는 거래소와 달리, 주로 기존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매수·매도 주문을 연결하고 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거래소와 경쟁함으로써 거래시간 확대, 수수료 인하, 주문·체결방식 다양화 등 투자자의 거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명칭과 제도적 범위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Regulation ATS에 따라 운영되는 ATS가 있으며, 전자통신망(ECN)이나 다크풀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 플랫폼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ATS를 단순히 ‘사설 온라인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전자거래시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돼 ATS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넥스트레이드(NXT)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2025년 3월 4일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서 동일한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복수시장 체제가 형성됐다.

복수시장 체제에서는 동일한 종목이 여러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과 거래조건으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가격·수수료·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더 유리한 시장으로 보내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받는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시간뿐 아니라 정규장 전후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도 운영해 거래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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