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성실공시법인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

불성실공시법인은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반복한 상장법인을 말한다.
주요 지정 사유로는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의 지연, 중요사항의 허위 공시, 정정공시의 반복, 공시의무 불이행 등이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및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심사, 거래정지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시위반 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불성실공시 지정 사실은 공시를 통해 공개되며,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신뢰도 저하,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은 공시 작성 시 사실성, 적시성, 명확성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내부 공시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 별단예금[special deposit]

    환, 대출, 보관 등 금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미정리 자금 또는 다른...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 만 18...

  • 백도어[back door]

    시스템 설계자가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말한다. 이는 시스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