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저당권설정등기

[Registration of Creation of a Floating Mortgage]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근저당권이 성립하며,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목적 부동산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대부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담보권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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