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57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 부동산을 경매 등 환가절차를 통해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일반 저당권이 확정된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과 달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고 그때까지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이 때문에 채무의 일부가 상환되거나 새로운 대출이 발생해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처럼 채무가 반복적으로 증감하는 거래에서는 매번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 실무에서는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등기 시 정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는 다르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차입금보다 통상 110~130% 수준으로 설정된다. 채권최고액, 채무자, 존속기간 등 주요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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