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Maximum Secured Amount]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대 한도액을 말한다. 실제 대출원금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담보권 실행 비용 등을 포함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등기 시 실제 대출금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한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금의 110~130% 수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차이신 PMI
중국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구매 담당자...
-
침습형 BCI[Invasive BCI]
전극이나 초소형 장치를 뇌 표면 또는 뇌 조직 내부에 삽입해 신경신호를 직접 측정하거나 자...
-
초과 유보소득 과세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
-
총저축률
국민경제 전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그해에 모두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