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채권최고액

[Maximum Secured Amount]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대 한도액을 말한다. 실제 대출원금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담보권 실행 비용 등을 포함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등기 시 실제 대출금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한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금의 110~130% 수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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