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공공기관과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건축 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과거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었으나, 제2종은 2013년 5월 31일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이며, 2025년 4월 1일 기준 발행금리는 연 1.0% 복리이다.

이 채권은 실물 없이 전자식으로 발행되며, 매입 후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보다는 의무 부담 성격이 강하다.

채권의 발행금리는 시중금리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사업이 추진된다.

관련어

  • 금융노년학[Financial Gerontology]

    금융종사자에게 고객들이 고령화 내지 은퇴 이후 접하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고정장기적합률[fixed assets to stock-holders’ equity and longterm liabilities]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고정자산(유형자산) 및 투자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 금융비용 대 매출액비율[financial expenses to sales]

    매출액 중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의 수...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