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공공기관과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건축 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과거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었으나, 제2종은 2013년 5월 31일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이며, 2025년 4월 1일 기준 발행금리는 연 1.0% 복리이다.
이 채권은 실물 없이 전자식으로 발행되며, 매입 후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보다는 의무 부담 성격이 강하다.
채권의 발행금리는 시중금리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사업이 추진된다.
관련어
- 참조어강제성 채권
-
경기동향지수[diffusion index, DI]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나 방향만...
-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
-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mmunication network, BcN]
유ㆍ무선, 통신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합한 ''광대역 통합 네트워크''. BcN의 궁극적인 ...
-
감세정책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말한다.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들지만 가계의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