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공공기관과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건축 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과거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었으나, 제2종은 2013년 5월 31일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이며, 2025년 4월 1일 기준 발행금리는 연 1.0% 복리이다.

이 채권은 실물 없이 전자식으로 발행되며, 매입 후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보다는 의무 부담 성격이 강하다.

채권의 발행금리는 시중금리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사업이 추진된다.

관련어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of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미국 상무부가 199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비롯해 웹 주소, 국...

  • 거액신용공여 한도제

    은행이 특정 기업이나 계열 기업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원...

  • 가상화 보안기술[virtualization security technology]

    가상환경 내부로 침투하는 보안 위협과 공격을 막기 위해 가상머신(virtualization...

  • 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