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abnormal trading]이상거래는 주식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급 흐름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수 계좌에 의한 반복 매수 또는 매도, 짧은 시간 내의 급격한 거래량 증가, 특정 세력의 시세 조종 정황 등으로 포착된다.
이상거래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투자자 판단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경보제도나 불공정거래 조사의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상 패턴을 탐지하며, 필요 시 종목을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상거래는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투기성·비정상성·투자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감시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상거래 정황이 명확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형사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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