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공정거래는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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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업[conglomerates]
다른 산업이나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하는 여러가지 재화 또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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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선언[Bogor Declaration]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 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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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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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존[volume zone]
연간 가처분소득이 5000~3만5000달러인 신흥국의 중간 소득층시장, 즉 ‘대중 소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