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공정거래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공정거래는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으로 나뉜다.

관련어

  • 보세구역외장치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

  •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branded entertainment]

    기업의 제품 및 브랜드를 엔터테인먼트에 접목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을...

  • 베지플레이션[Vegeflation]

    채소(Vegetabl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채소류 가격 급등에 따...

  • 바이오매스 자원[biomass resources]

    에너지원 또는 화학공업용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일정규모로 집적한 생물체를 말한다. 목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