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공정거래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공정거래는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으로 나뉜다.

  • 블록딜[block deal]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

  • 바운스 백[bounce back]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문서나 웹페이지 끝까지 스크롤할 경우 살짝 튕기는 효과를 내면서...

  • 비화석가치거래시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발전과 같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

  • 부정청탁금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