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혹은 고정시키는 것으로 흔히 "작전"이라고 한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줘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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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orld Franchise Council, WFC]
세계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호적인 협력,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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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계좌[Swing account]
예금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계좌로 옮겨주는 상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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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s]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적 구성이 인위적으로 변경된 생물체 가운데, 번식·증식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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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SWIFT]
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는 전 세계 200여 개국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