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혹은 고정시키는 것으로 흔히 "작전"이라고 한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줘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관련어
- 참조어이상거래
-
스프린트[Sprint]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인 제이크 냅 외 2인이 쓴 책 이름이자 구글과 구글벤처스(GV로 개명...
-
서울대 설치령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1970년 제정...
-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
-
세전영업 현금흐름[earnings before interests, taxes, depreciation and armotization, EBITDA]
EBITDA(에비타)는 기업의 이익 지표 가운데 하나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