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혹은 고정시키는 것으로 흔히 "작전"이라고 한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줘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관련어

  • 수입할당제[import quota]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

  • 스윙 트레이더[swing trader]

    선물시장에서 통상 2~3일 간격으로 매매 포지션을 바꾸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들은 특정 가...

  • 선강퉁[深港通, Shenzhen-Hong Kong link]

    광둥성 선전(深圳)증시와 홍콩 증시간의 교차매매. 중국 자본시장은 2014년...

  • 스토캐스틱[Stochastic, Stochastic Oscillator]

    주가는 많이 올랐다 싶으며 내리고 많이 내렸다 싶으면 오르는 파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