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혹은 고정시키는 것으로 흔히 "작전"이라고 한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줘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 성장률[growth rate]

    한 기업 몇개의 재무적 특성에서의 변화량.주당 순이익, 주당 배당, 수익, 주식의 시장가격...

  • 소수주주권[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

    대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주는 권리....

  • 수소충전소[Hydrogen station]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하는 주유소 (gas station) 대신 미래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수...

  • 시공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등 시공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