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혹은 고정시키는 것으로 흔히 "작전"이라고 한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줘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 스코프 4[Scope 4]

    회사나 조직이 구매하거나 취득한 전기, 증기, 열, 냉각과 같은 에너지의 생성 및 사용으로...

  •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 De Minimis Rule]

    개인이 해외직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 상속세[inheritance tax, estate tax]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 삼선전환도

    삼선전환도는 주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