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혹은 고정시키는 것으로 흔히 "작전"이라고 한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줘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관련어
- 참조어이상거래
-
스트립스채권제도[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STRIPS]
채권의 원금부분(hedging bond)과 이자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매매되는 채권을 말한...
-
실버보험
노년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자식들이 대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도보험이라...
-
선대보험[fleet insurance]
여러 척의 선박을 보유한 선주가 척당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유선박 전체 또는 여러 척...
-
스푸프[Spoof]
스푸핑(spoofing)이란 외부 악의적 네트워크 침입자가 임의로 웹사이트를 구성해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