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혹은 고정시키는 것으로 흔히 "작전"이라고 한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줘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 시행령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

  • 성장성 비율

    기업의 한 해 경영 규모 및 기업활동의 성과가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였는가를 보여...

  •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타인 명의 소...

  • 신속처리대상안건

    「국회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정된 국회의 안건이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