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혹은 고정시키는 것으로 흔히 "작전"이라고 한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줘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관련어

  •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

    공장 등에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로봇으로 1세대 로봇이라고도 한다...

  •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정보가 우려기업에 유출되어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상업주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예술·...

  • 싱글맘

    양부모가 아닌 어머니뿐인 가정을 말하며 ''비혼모'' 등 자발적 싱글맘과 미혼모 등 비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