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혹은 고정시키는 것으로 흔히 "작전"이라고 한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줘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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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SWIFT]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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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orld Franchise Council, WFC]
세계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호적인 협력,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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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케이션[syndication]
개별 은행들이 사채발행이나 국제차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간사 은행의 주재하에 차관단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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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마을
서울 성산동 해발 66m 성미산 일대에 1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1994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