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혹은 고정시키는 것으로 흔히 "작전"이라고 한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줘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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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추리본드[century bond]
만기가 100년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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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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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사회[小康社會]
중국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로 `샤오캉사회' 라고도 한다.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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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성 금속산화물 반도체[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CMOS]
렌즈로 들어오는 빛에너지를 감지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동작속도는 늦지만 소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