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경고종목

[Investment Warning Issue]

투자경고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등 이상 거래가 지속된 종목에 대해 지정하는 경보 단계다.
이는 시장경보제도의 세 단계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투자주의종목’보다 강화된 조치다.
지정 사유에는 일정 기간 이상 주가 급등, 고평가 우려, 소수 계좌 집중 매수, 불투명한 정보 유통 등이 포함된다.
지정 시 해당 종목은 매매 시 투자경고 표시가 붙으며, 신용거래 제한, 증거금율 상향 등의 조치가 동반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거래정지가 시행될 수 있으며, 해제는 일정 기간 이상 안정된 시세 흐름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투기성 과열을 억제하고, 투자자에게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국가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

    탄소 배출권 선물가격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따라 수익을 내는 상장지수펀드. 주로 미국...

  • 터너리포트[Turner Report]

    2009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로드 터너 의장이 발표한 금융시스템 개혁 방안을...

  • 트리플 강세

    금융시장에서의 ''트리플 강세’란 주가가 오르면서 채권, 원화의 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3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