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상장법인의 적격성이 의심될 때 형식적 요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업의 영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등 시장별 심의기구를 통해 상장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 발생, 시가총액·주가 미달 등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처리되는 형식적 상장폐지와 구분된다.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2009년 2월 코스닥시장에 도입될 당시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로 불렸으며, 2011년 4월 유가증권시장으로 확대됐다. 이후 명칭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로 변경됐다.

2026년에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이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되고,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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