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문제가 있는 부실상장기업들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 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구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의 절차대로 상장이 폐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09년 2월부터,유가증권시장에서는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실적배당
실적배당은 펀드내의 자산을 투자신탁 회사의 펀드매니저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일정기...
-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타인 명의 소...
-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 계정
한국은행이 시중의 초과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마련한 유동성조절수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싱글 이코노미[Single Economy]
독신 경제. 미혼의 독신남녀들이 만들어 내는 경제시장을 말한다. 싱글 이코노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