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2001년 11월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FIU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받아 심사·분석한 후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금융정보를 받아 분석한다.
FIU의 주요 업무는 ‘의심거래 보고(STR)’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분석하는 일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심거래 보고를 자체 분석하는 일이다. 통상 자정 등 특정 시간에 소액 인출이 반복되거나 야간금고를 이용해 거액을 입금하고 다음날 현금을 바로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가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취득 경위가 의심스러운 담보로 대출받거나 흔치 않은 거액 외환 거래 등도 ‘딱’ 걸린다.
물론 보고된 의심거래를 FIU가 다 뒤지는 건 아니다. 내부 기준에 따라 전체 보고 중 10%가량을 추려 상세분석에 들어간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퍼즐 맞추기’가 시작된다. 관련자의 신용평가 및 범죄 경력 등 다양한 자료를 총동원해 범죄 혐의를 가려낸다. 이른바 ‘서면수사’다. 이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 및 경찰과 국세청 등에 넘긴다.
2025년 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65개국이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및 Egmont Group(FIU간 협력기구)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자금세탁 방지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