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이상(2019년 7월1일 현재)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할 경우 그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다.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06년 1월 18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위해 고객알기제도와 함께 실시됐다.

  • 기술보험제도

    기업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보험을 통해 분산시키거나 줄...

  • 그린 IT[Green IT]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성격을 갖는 IT 기기나 IT 기술을 뜻한다. 초...

  • 강세[strong market]

    시황을 표현하는 말로서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

  • 곡물 메이저 ABCD

    전 세계 곡물시장을 석권하는 4개 기업. ADM, 벙기(Bunge), 카길(Car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