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그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CTR은 금융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자금세탁, 탈세, 불법자금 유통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보고된 거래 정보를 심사·분석한 뒤 관계기관의 요청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해 2006년 1월부터 고객확인제도(CDD·KYC)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보고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5,000만 원이었으나 2008년 3,000만 원, 2010년 2,000만 원, 2019년 7월 1,0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금액 산정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뤄진 하루 동안의 현금 입금과 출금을 각각 합산해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계좌이체 등 현금의 실제 수수가 없는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특금법이 정한 보고의무자이며, 보고 사실은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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