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이상(2019년 7월1일 현재)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할 경우 그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다.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06년 1월 18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위해 고객알기제도와 함께 실시됐다.

  •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중인 반중(反中) 경제블록.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

  •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예정 단지내에 국민임대주택비율이 40~50% 이상인 곳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 계엄[戒嚴, martial law]

    계엄(戒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

  •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