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이상(2019년 7월1일 현재)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할 경우 그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다.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06년 1월 18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위해 고객알기제도와 함께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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