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영안정지원자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일반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각 시·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하여 이차를 보전하여 주는 제도.

대상업체는 공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융자금리는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1∼4% 낮은 연 8.5∼12.0% 수준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 기능점수[function point]

    소프트웨어(SW) 개발의 성과물을 기능단위로 정량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능점수는 사용...

  • 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

  • 교원평가제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해 교사의 수업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부터...

  • 국민자산관리계좌[Korea Lifetime Investment Account, KoLIA]

    2016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낮은 세제 혜택과 가입 대상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