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지원자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일반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각 시·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하여 이차를 보전하여 주는 제도.
대상업체는 공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융자금리는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1∼4% 낮은 연 8.5∼12.0% 수준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
고용형태공시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
-
김영란법 A to Z
Q. 국회의원은 빠졌다는데 공익 목적으로 민원 전달때만 처벌 예외 국회의원도 ...
-
구강용해필름[Orally Disintegrating Film, ODF]
구강용해필름은 혀 위에 얹은 뒤 물없이 녹여먹도록 되어 있은 필름형 의약품을 말한다. 업...
-
가변시간근무제[flextime, flexible working hours]
피고용자가 최소 작업시간 동안의 작업시작 시간과 작업종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