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지원자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일반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각 시·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하여 이차를 보전하여 주는 제도.
대상업체는 공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융자금리는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1∼4% 낮은 연 8.5∼12.0% 수준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ocal Loop Unbundling, LLU]
KT,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시내 전화 또...
-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2001년 11월 설...
-
공중물류센터[airborne fulfillment center, AFC]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특정 물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거...
-
구조조정 함정[structure trap]
부실기업,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처리 등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