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지원자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일반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각 시·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하여 이차를 보전하여 주는 제도.
대상업체는 공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융자금리는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1∼4% 낮은 연 8.5∼12.0% 수준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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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부하[bas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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