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지원자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일반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각 시·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하여 이차를 보전하여 주는 제도.
대상업체는 공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융자금리는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1∼4% 낮은 연 8.5∼12.0% 수준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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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험도[country risk]
국가위험이란 투자상대국의 정치, 경제와 법령상의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투자원리금의 상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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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재무설계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금융분야의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무설계를 제공하는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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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1945년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헤이그에 있다. 이 재판소는 국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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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식각기[dry etcher]
이온화된 가스를 뿜어 불필요한 막을 깍아내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