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금세탁 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각종 범죄나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사법제도.금융제도.국제협력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 과정을 통해 범죄에서 발생한 수익이 새로운 범죄에 이용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9월 27일「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보고법)」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보고법에 근거하여 2001년 11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였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혐의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액주의의무(CDD)로 나뉜다.

혐의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고액현금거래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한 은행에서 1일 현금거래가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설 때 보고토록 한 제도로 혐의거래보고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금액은 도입 첫해인 2006년에는 5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조정됐으며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재조정됐다.

한편 고객주의의무 (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1회 20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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