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세감면제도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주는 제도.

감세란 납세의무를 일부 면제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경감하는 것을 말하고, 면세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서 무세와는 구분된다. 물품의 용도에 관계없이 관세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무세라 하며 그 물품의 관세율을 영으로 하여 실행한다.

반면에 감면제도는 어느 특정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영이 아닌데도 특정인이 수입 또는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납부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관세감면제도는 감면승인시 뒤따르는 조건의 유무에 따라서 무조건감면세와 조건부감면세로 구분된다. 관세감면제도는 기술개발 주도산업이나 방산물자 그리고 외교관면세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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