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제도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법정관리 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요건
기업이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절차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생절차가 개시 된다. 이후 법원은 곧바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차입, 재산처분 등 중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고, 포괄적금지제도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를 중지,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 후 법원은 회생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시 채무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관리인을 정하는데, 보통 회사의 대표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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