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워크아웃

[Work-out]

워크아웃은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채권단(금융회사) 주도로 시행하는 회생 작업으로,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한다.

경영이 부실해졌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채무 상환 유예 및 감면 등의 재무개선 조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 제도는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네 차례 연장을 거친 후 2023년 10월 15일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현재는 법률이 아닌 금융기관 간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워크아웃 계획은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승인되며, 일반적으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3~5년이 소요된다.

한편, 워크아웃과 달리 법원 주도로 부실 기업을 회생시키는 **기업회생절차(과거 법정관리)**가 있으며, 이는 법원의 강제력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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