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워크아웃

[Workout]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금융회사) 주도로 시행하는 회생 작업을 뜻한다. ‘기업개선작업’이라고 한다. 경영이 부실해진 기업 중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 재무개선 조치를 한다.

워크아웃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네 차례 연장된 뒤 2018년 6월 30일 폐지 됐다. 워크아웃 계획은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워크아웃이 끝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3~5년이 걸린다.

이에 비해 법원 주도로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법정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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