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Work-out]워크아웃은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채권단(금융회사) 주도로 시행하는 회생 작업으로,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한다.
경영이 부실해졌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채무 상환 유예 및 감면 등의 재무개선 조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 제도는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네 차례 연장을 거친 후 2023년 10월 15일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현재는 법률이 아닌 금융기관 간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워크아웃 계획은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승인되며, 일반적으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3~5년이 소요된다.
한편, 워크아웃과 달리 법원 주도로 부실 기업을 회생시키는 **기업회생절차(과거 법정관리)**가 있으며, 이는 법원의 강제력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어
- 참조어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제도
-
유전자증폭기술[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유전자 한 개를 수거해 수백 개, 아니 수천억, 수조 개로 카피, 원하는 유전자정보를 알아...
-
의약품 급여목록[Formulary]
건강보험이나 민간 의료보험에서 보험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처방의약품의 목록. 보험자는 의약품...
-
아라미드 섬유[aramid fiber]
섭씨 500도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과 화학약품에 강한 내약품성을 지녀 슈퍼섬유로 불...
-
예정사망률[expected mortality rate, assumed rate of mortality]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적용되는 특정 생명표의 연령별 사망률의 수열로서 기초사망률이라고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