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관리

[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는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과거의 표현이며, 현재는 회생절차가 정확한 법적 용어이다.

  • 바이폴라[TR bipolar transistor]

    접합형 트랜지스터. 전자(電子)와 정공(正孔, hole)의 두 가지 캐리어가 전류에 관여해...

  • 브라보족[Brabos]

    Brabos''는 Brainy Bourgeois의 줄임말로 자신만의 프로패셔널한 가치로 진...

  • 바우처 카드

    전자 바우처를 말하는 것으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에게 카드...

  • 불완전판매비율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