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관리

[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는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과거의 표현이며, 현재는 회생절차가 정확한 법적 용어이다.

  • 보드[baud]

    전자정보 전송의 속도를 재는 단위. 1보드는 초당 1비트와 같다. 보통 전화선을통하면 정보...

  • 빅 데이터[big data]

    휴대폰 통화량, 카드결제, 기상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인터넷 검색내역,...

  • 백일해[Pertussis, Whooping cough]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

  • 부동산담보증권[MBS]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집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가 20년 또는 30년에 이르는 장기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