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관리

[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는 기업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채가 과다해 자력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의 자금과 전반적인 활동을 관리하게 된다.

이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즉시 청산하기보다 회생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채권자, 그리고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한다.

검토는 통상적으로 1~2주 걸린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3.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다만, 부실경영 등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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