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관리

[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는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과거의 표현이며, 현재는 회생절차가 정확한 법적 용어이다.

  • 북 빌딩[book building]

    기업공개시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주간사 증권사가 공모주식 수요를 파악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

  •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밴드왜건은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다. 악대차가 연주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

  •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ystemic Risk Buffer, sSyRB]

    부동산 처럼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된 금융 리스크가 커질 경우, 해당 부문에 대출이 몰린 ...

  •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한 뒤,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