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회생제도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법정관리 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요건
기업이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절차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생절차가 개시 된다. 이후 법원은 곧바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차입, 재산처분 등 중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고, 포괄적금지제도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를 중지,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 후 법원은 회생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시 채무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관리인을 정하는데, 보통 회사의 대표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관련어

  • 하드웨어[hardware]

    하드웨어는 딱딱한이라는 하드(hard), 제작품이라는 뜻의 웨어(ware)라는 두 단어가 ...

  • 한전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전력거래대금 지원 등...

  • 한국직무능력 인증시험[Korean Aptitude Test for Talent Identification, KOAP]

    정부출연기관인 중앙심리교육연구소(중심연)가 취업·채용시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한국...

  • 한국은행 매매율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 상호간의 외국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 외국환은행매매율과 국제통화시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