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제도
[corporate rehabilitation]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요건
기업이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절차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생절차가 개시 된다. 이후 법원은 곧바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차입, 재산처분 등 중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고, 포괄적금지제도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를 중지,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 후 법원은 회생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시 채무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관리인을 정하는데, 보통 회사의 대표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는 절차를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라고 불렀다.
그러나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정관리 제도가 "기업회생절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관련어
- 참조어워크아웃,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