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회생제도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법정관리 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요건
기업이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절차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생절차가 개시 된다. 이후 법원은 곧바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차입, 재산처분 등 중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고, 포괄적금지제도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를 중지,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 후 법원은 회생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시 채무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관리인을 정하는데, 보통 회사의 대표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관련어

  • 화웨이식 제재[Huawei Chip Rule, FDPR]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제...

  • 현재가치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소득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한...

  • 환율조작국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

  • 핵주권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핵 에너지의 보유 및 농축, 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