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허용된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면 낙폭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지만 반등시엔 단기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매도 거래의 70~80%를 외국인이 차지한다.

<>공매도 청산시기는?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11~12월에 쇼트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이 나타난다고 본다. 공매도 청산 시기가 다음해로 넘어가면 공매도 투자자는 빌린 주식의 배당수익까지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공매도
한국에서는 경제 위기나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 재개하는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주요 사례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공매도 전면 금지(2008년 10월 ~ 2009년 5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공매도 금지(2011년 8월 10일 ~ 11월 9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매도 금지(2020년 3월 16일 ~ 2021년 4월)가 있다.

또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가 3월 31일 부터 전면 재개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의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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