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허용된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면 낙폭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지만 반등시엔 단기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매도 거래의 70~80%를 외국인이 차지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

한편, 2020년 3월 16일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종목에 대해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를 시작으로 몇번의 재연장 조치후 2021년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다.

2020년의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로 증시 급락세가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0월과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세계 경제가 출렁였던 2011년 8월에는 3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의 일환으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대주제도도 2021년 5월 3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공매도 청산시기는?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11~12월에 쇼트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이 나타난다고 본다. 공매도 청산 시기가 다음해로 넘어가면 공매도 투자자는 빌린 주식의 배당수익까지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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