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이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투자자는 증권회사나 증권금융회사 등을 통해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고, 이후 동일한 주식을 다시 매수해 반환함으로써 가격 차익을 실현한다. 공매도는 과열된 주가를 조정하고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하락장에서 매도 압력을 확대하거나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매도는 실제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특히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이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가 2025년 3월 31일부터 재개되었으며, 재개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감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 도입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2026년 3월 초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시장 반등 과정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쇼트 커버링(short covering)이 나타나 지수 반등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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