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차거래

[stock lending]

외국인 기관 또는 국내기관이 공매도 목적으로 다른 기관투자가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

대주(貸株)라고도 불린다. 한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은 대차(대여)거래 잔액이라고 한다.

대차거래는 흔히 주식을 빌려 매도(공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사들여 주식을 상환하고 차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 활용된다.

또한 대차거래의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으로 해외DR(예탁증서)과 국내원주간 차익거래,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와 주식간 차익거래, 현·선물시장간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그래서 대차거래 잔고가 앞으로 발생할 공매도 예정 수량을 모두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차거래 잔고를 해석할 때는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 대차거래의 목적, 기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차거래는 수억 단위의 큰 거래가 오가다 보니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게 어려웠지만 2000년대 말 국내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식 대여·대차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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