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직전 시장에서 매수해 결제하는 방식.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한 금융사는 101곳이었다. 이 가운데 45곳에만 총 86억7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56곳에는 주의 처분만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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