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틱룰
[up-tick rule]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관련어
- 참조어공매도
-
예금보호제도[Deposit Insurance System]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자에게 일정 한...
-
옵테인 DC퍼시스턴트 메모리
인텔이 2019년 4월 선보인 옵테인 메모리는 D램처럼 속도가 빠르면서 전원이 꺼져도 정보...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준으로 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1995년 처음 제정됐...
-
양극박
2차전지의 필수소재로서 2차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 활물질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