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업틱룰

[up-tick rule]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관련어

  • 안티에이징[anti-aging]

    노화 방지'' 또는 ''항노화''의 뜻을 갖는 용어. 넓게는 노화방지용 화장품이라는 의미로...

  • 예스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Service Program, YES Program]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29살사이의 청년층에게 직업적성파악 부터 직업지도프로그램,...

  • 역내예탁결제기구[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RSI]

    아시아 지역 국제 증권거래에 대해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2003년 아시아채권시...

  • 임금삭감과 반납

    임금 삭감은 임금 체계를 아예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깎는 것을 말한다. 임금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