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틱룰
[up-tick rule]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관련어
- 참조어공매도
-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
-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제...
-
엘리펀트[elephant]
원유매장량이 수십억 배럴에 이르는 초대형 유전을 일컫는 업계 용어다. 특히 원유매장량이 1...
-
아태지역자금세탁방지 기구[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금세탁을 막고 테러자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기구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