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업틱룰

[up-tick rule]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관련어

  • 이팝[ePOP, embedded package on package]

    D램과 낸드플래시, 컨트롤러를 하나로 묶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위에 바로 ...

  • 임대주택리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개념 부동산투자회사(...

  • 엑스이론[X-theory]

    미국의 경영학자 맥그리거(Mcgreger)가 제창한 인가관 및 동기부여이론을 말한다. 맥그...

  • 워블링 장세[wobbling market]

    정책과 경기, 그리고 시장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그때 발생하는 호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