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상금을 말한다. 차량 대체비용, 대차료(랜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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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라인
국제금융시장에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는 일본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선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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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 이 비율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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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날씨와 관습 등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노동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여 나타나는 실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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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