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상금을 말한다. 차량 대체비용, 대차료(랜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상금을 말한다. 차량 대체비용, 대차료(랜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