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원래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에서 인정한 법리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식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수탁자책임 전문 위원회, 다중대표소송
-
지식기반산업
지식이란 여기서 기술과 정보를 포함한 지적능력과 아이디어를 총칭한다. 지식기반산업이란 바로...
-
적합성 원칙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되는 원칙의 하나로서, 고객파악제도(KYC)를 활용하여 파악된 자료를 기...
-
지능형원격검침[advanced electricity metering, AEM]
전력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연동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작할 ...
-
제로베이스 예산[zero-based budgeting, ZBB]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0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