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주대표소송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원래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에서 인정한 법리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식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LTE, PS-LTE]

    경찰·소방·국방·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 발생 시...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주류 리베이트는 식당 주인이 특정 주류 업체의 술을 팔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관행을 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79년 1월 ...

  • 준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분류된 공공기관의 하나이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