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격증

 

자격증엔 크게 국내 자격증과 국제 자격증이 있으며,국내 자격증은 다시 △국가자격 △국가공인자격 △민간자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자격은 국가기관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발행해준다. 국가공인자격은 민간업체 주관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널리 알려지고 효용성이 커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증을 말한다. ''공인''이란 검정 기준, 검정 과목, 응시 자격 등 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민간자격은 협회나 단체 등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국가에서 공인해줄 수준이 되지 못하는 자격증이다. 현재 테샛 외에 치러지는 유사 경제이해력 시험은 모두 민간자격에 그치고 있다.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가 시험의 질과 효용성을 인정하는 것이니 기준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자격에 관한 근거 법률인 자격기준법은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출 것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 기준, 검정 과목 및 응시 자격 등 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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