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발행 상품권
상품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자가 다른 상품권을 말한다.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가맹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는 도서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상품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자가 동일한 상품권이다. 제3자형 상품권의 발행은 재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
자물쇠 효과[lock-in effect]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보다 더 뛰어난 것이 나와도 이미 투자된 비용이나 기회비용, 혹은 복...
-
제꼬리 배당[bogus dividend]
경영성과가 배당을 할 이익을 남기지 못했으면서도 자산처분이나 재평가차익 등으로 어쩔 수 없...
-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
여러가지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일괄해서 보상하는 보험의 총칭. 가정생활보험, 동산종합보험...
-
자유토론기법[brainstorming]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자유로운 토론을 주고받는 가운데 미래에 관한 전망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