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발행 상품권
상품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자가 다른 상품권을 말한다.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가맹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는 도서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상품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자가 동일한 상품권이다. 제3자형 상품권의 발행은 재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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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퇴직후 예상보다 더 살게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구체적으로는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사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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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wire transfer]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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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률[margin requirement]
고객이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보증금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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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긴급조치권
증시 긴급조치권은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