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발행 상품권
상품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자가 다른 상품권을 말한다.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가맹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는 도서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상품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자가 동일한 상품권이다. 제3자형 상품권의 발행은 재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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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MS certification]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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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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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job-based pay, wages attached to a post]
일하는 사람의 나이나 근속연수, 성별, 학력, 인종과 관계없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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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자본자산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