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중대표소송

[contingent class action]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50 (0.5%)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논의돼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회사의 경영위축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일본도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다중대표소송 대상은 100%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분위기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 일부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제소허가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이 인정은 되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해 실제 제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제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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