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안정조달필요금액

[Required Stable Funding, RSF]

안정조달필요금액(RSF, Required Stable Funding)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장부 외 익스포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규모를 말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산출할 때 분모로 사용되는 항목으로, 자산의 유동성과 만기, 회수 가능성 및 장부 외 익스포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안정적 자금의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산의 유동성과 만기 특성 등을 반영해 0%, 5%, 10%, 15%, 50%, 65%, 85%, 100%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현금과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는 0%의 가중치가 적용되며, 고유동성자산(HQLA)에는 일반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반면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투자자산, 유형자산 등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긴 자산에는 높은 RSF 가중치가 적용돼 더 많은 안정적 자금조달이 요구된다.

RSF가 클수록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낮아진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유동성이 낮은 장기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관리하고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확대해 NSFR을 규제 기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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