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
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한 제도로 주수혜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근로 무능력자에게 제공되는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고 일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2종은 의료비의 15% 정도를 자비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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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종이원도와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주요 도로와 주변 지역 정보(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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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우위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
경쟁기업보다 낮은 원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경쟁자에 대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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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부담의 원칙[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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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자산[deferred tax asset]
미래에 발생할 법인세 감세 금액.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상 계산한 과세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