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
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한 제도로 주수혜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근로 무능력자에게 제공되는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고 일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2종은 의료비의 15% 정도를 자비부담한다.
-
열풍로[熱風爐]
고로에 불어 넣을 공기를 1,100~1,200℃로 가열하는 노.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교역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
연금보험세액공제
연금저축을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