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바젤III

 

국제결제은행이 2010년 9월 13일 확정한 강화된 은행재무건전성기준으로 ‘자본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골자다. 자본건전성 규제는 경기에 대응하는 보완자본과 기본 자기자본(Tier 1)과 핵심기본자본(Core Tier 1)이며, 유동성규제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N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에 관한 것이다.

바젤III에 따르면 현재 기준인 바젤II의 BIS 비율 8% 이상은 그대로 두되 현행 4% 이상인 기본 자기자본비율(Tier 1)을 2013년 4.5%로, 2019년까지 6%로 높여야 한다. 또한 현행 2%인 보통주자본비율(핵심 자기자본비율)도 4.5%로 올려야 한다. 여기에 은행들은 신용 호황기 때 추가로 ''보완자본'' 명목으로 2.5%의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유동성규제를 위해 2015년까지 유동화 자산을 위기 발생 시의 예상 손실 규모까지 100% 충족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반발에 부?혀 단기유동성비율(LCR)등 유동성규제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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