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통합 패키지 모듈[integrated package module, IPM]

    인버터, 컨버터, 배터리, 전력변환기 등으로 구성된 통합 패키지 모듈로 하이브리드카의 핵...

  • 트렌드 분석[trend analysis]

    현재와 과거의 역사적 자료 또는 추세에 근거해 다가올 미래사회 변화의 모습을 투사하는 방법...

  • 투자주의 종목[investment caution issue]

    투자주의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장종목...

  • 테크크런치 디스럽트[TechCrunch Disrupt]

    북미 최대 정보기술(IT) 온라인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2011년부터 매년 샌프란시스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