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직전월 주택(토지)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

  •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MS]

    타이어에 부착된 자동감지 센서가 타이어의 공기압과 온도를 감지해 타이어의 공기압이 설정된 ...

  • 통합카드[integrated card]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부가기능 카드가 쏟아져 나오면서 몇가지 기능을 ...

  • 통화옵션[currency option]

    통화옵션 시장에서 상장된 특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 거래일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 혹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