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트래블 룰

[travel rule]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 이른바 '코인거래 실명제'라고도 불린다.

FATF는 2019년 코인을 악용한 돈세탁을 막기 위해 트래블룰 도입을 권고 했고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부터 세계최초로 의무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가 100만원어치 이상 가상자산 입출금을 요청하면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거래소마다 세부 규정이 제각각이고 서로 연동조차 되지 않아 당분간 국내 거래소 간 송금이 불가능해졌다.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으로 만든 솔루션과 업비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이 아직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이후 업비트에선 고팍스, 프로비트 등 8개 국내 거래소와 일부 해외 거래소로만 코인을 보낼 수 있고 다른 3대 거래소와는 거래가 막힌 상태다. 거래소들은 이달 15일부터 송금이 가능하도록 연동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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