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hybrid securities, hybrid bonds]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다. 대신 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채권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청산 때 원리금 상환순위도 후순위여서 금리가 높은 편이다.
'영구채'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2002년 11월 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우선주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03년 4월,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증권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지만, 감독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만기 30년 이상 또는 영구 지속, 발행자의 상환 선택권, 이자 지급 유예 가능성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은행이나 보험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나 바젤Ⅲ 등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환 불확실성과 이자 유예 가능성 등 리스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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