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건부자본증권

[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조건부 자본증권에는 역(逆)전환사채, 의무전환사채(강제전환사채) 등이 있다.

일반 전환사채(CB)의 경우 전환권이 채권자에게 있지만 역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아닌 사유 발생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 채권보다 표면 금리가 높지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2013년 말 바젤Ⅲ가 시행되면서 은행 혹은 금융지주회사는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하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반드시 ‘전환’ 혹은 ‘상각’ 조건으로 발행해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코코본드"라고도 한다.

관련어

  • 지수물가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

  • 존스법[Jones Act]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며, 해당 선박의 승무원도 미...

  • 자이낸스[Zinance]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한 `Z세대'(1994~2010년생)와 `금융(finance)'을 결합...

  • 준용사업자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여행업ㆍ호텔업, 항공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