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건부자본증권

[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조건부 자본증권에는 역(逆)전환사채, 의무전환사채(강제전환사채) 등이 있다.

일반 전환사채(CB)의 경우 전환권이 채권자에게 있지만 역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아닌 사유 발생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 채권보다 표면 금리가 높지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2013년 말 바젤Ⅲ가 시행되면서 은행 혹은 금융지주회사는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하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반드시 ‘전환’ 혹은 ‘상각’ 조건으로 발행해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코코본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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