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며 5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국세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operational information display device, OIDD]

    아케이드 게임기 내부에 부착하여 투입 금액과 이용시간·점수 등 게임운영 정보를 저장하고 이...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개정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협력해 영국 런...

  • 계약응당일[契約應當日]

    연납의 경우 제2차년도 이후의 매년 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하지만, 월납의 경우 매월 계...

  • 금융안전기금

    시장 상황의 급변시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기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