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며 5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국세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 기업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기업경영의 성적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제표 내용을 분석, ...

  • 그린에너지 계획

    자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되도록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을 추진하는 계획. 비료·...

  • 공개 프로그램

    공개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갖지 않고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며...

  • 광역무선호출서비스

    전국 어디에서나 무선호출이 가능한 서비스. 한국이동통신이 95년 7월 1일부터 무선호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