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며 5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국세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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